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대통령 석방] 검찰 "尹 석방지휘"...늦어진 檢결정에 尹측 반발

기사입력 : 2025년03월08일 19:15

최종수정 : 2025년03월08일 19:15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판단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 개진"
尹 "대통령 구속 절차·실체 문제"...공수처는 유감 표명
법조계 "공수처, 절차적 정당성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구속"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8일 지휘했다. 법원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후 이틀 만에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대검찰청은 8일 "검찰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하며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97조에 따르면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선 검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또 형소법 제410조는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만약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했을 경우 윤 대통령 구속은 유지될 수 있었지만, 검찰 측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검찰 결정은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 세번째)이 윤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대검은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 보다 우선시하게 돼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내린 후에도 빠르게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한 이유는 법원이 내린 구속기간 산정 기준 판단에 대해 검찰 수뇌부와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이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이와 관련해선 검찰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핌DB]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통상적으로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왔다.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소요된 날 수만큼 해당 기간을 구속기간에 더 추가시킨 것"이라며 "이제까지 이에 대해 문제 삼은 적이 없다. 법원이 피고인에 유리하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확인해 준 게 처음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팀 입장에선 1심 단계인 지방법원의 의견을 과연 우리가 따라야 하느냐 생각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 비상상고나 즉시항고 등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내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비단 윤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가 지금까지 해온 법률상의 상위 문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 검찰 결정이 늦어진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며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처럼 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해 구속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대검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역시 검찰 발표 이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체포와 구속을 담당했던 수사기관으로서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과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법원 판결은 공수처가 한 나라 대통령을 구속시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 자체도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이 부분이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