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경기 포천 지역에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이행 면제 또는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9일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 연기처리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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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 모습. 2025.03.06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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