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 공소유지 권한까지...檢 권한 배제"
"수사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규정도 최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부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수사 대상·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해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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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결과에 따른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3.14.gdlee@newspim.com. |
이어 "특검 제도는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행정부가 담당하는 소추 기능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포기하는 등 공정성에 국민적 의혹이 누적될 때 보충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명태균 특검법의 문제점으로 ▲수사 대상의 불명확 및 수사 범위의 방대함 ▲특검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배치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 부여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로 인한 법적 안정성 침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침해 등을 꼽았다.
법무부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과 관련해 "명태균 사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시효 제도를 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법 체계에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들어간 사례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초로 안다"며 "입법자의 취지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 규정된 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법무부는 특검에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된 사건의 공판 수행 업무에서 검찰의 권한을 배제하는 건 수사·소추를 위해 보충적으로 도입되는 특검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또한 "검찰이 명태균 사건을 충실하게 수사해왔다"며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을 구속 기소했고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이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도 검찰에 수사를 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며 "중앙지검과 창원지검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이 지난달 28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선 및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담은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