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신선호 기자=양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646호에 대해 오는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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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사진=양주시]2025.03.24 sinnews7@newspim.com |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양주시청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 양주시청 세정과를 통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주택 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가격 재검증 및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30일에 최종 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