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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방사청, UAV '납품 지연' 소송 2라운드

기사입력 : 2025년03월29일 14:40

최종수정 : 2025년03월29일 14:40

1심 지체상금 10% 인정…대한항공 "책임없다" 주장
방산업계 "정부 사업 입찰 시 불이익 가능성 있어"
대형무인기 등 방산사업 확장 전략 차질 우려 ↑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이 사단정찰용 무인항공기(UAV) 초도양산 납품 지연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심에서 대한항공이 일부 승소했지만, 방위사업청이 항소했으며 대한항공도 이에 맞섰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의 납품 지연 책임이 일부 인정된 만큼 향후 대한항공이 관련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소송과 향후 사업 진행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납품 지연 네 탓이야" 갈등 심화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방위사업청은 사단정찰용(UAV) 초도양산 납품 지연과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년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입계약에 기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40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규 CI를 적용한 대한항공 보잉 787-10 항공기 이미지. [사진=대한항공]

다만, 재판부는 전체 계약금액(2540여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54억원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이 납품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총 1563억2210만원의 손해배상 및 이자 지급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후 대한항공도 지난 21일 "소송대리인과 협의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맞항소 사실을 공시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대한항공이 방위사업청과 군의 공중감시정찰 역할을 수행할 UAV 양산사업 16세트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에서 시작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약 4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은 2018년까지로 2300억원 규모였다. 다만, 설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공지됐던 규모보다 최종 금액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항공이 규격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납품을 완료한 시점은 2020년 12월이다. 이에 방상청은 대한항공에 지연 책임을 물어 지체상금 2081억원을 요구한 것이다. 지체상금이란 계약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납품이나 공사 등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지연에 대한 책임을 금전으로 보상하기 위해 수주자가 발주처에 지급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을 말한다.

대한항공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냈다.

대한항공은 "확정된 도면을 가지고 양산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의 규격 및 형상변경 요구로 계약 이행의 지연을 초래하게 됐다"면서 "당사의 귀책 사유 없는 지연이기 때문에 계약 및 관련 법령상 지체상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산업계 "대한항공 책임 有…향후 사업 입찰 패널티 가능성"

방산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이번 납품 지연 건을 이유로 향후 사업 입찰에서 패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향후 법정 공방에서도 사업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비해 납품 기간이 상당 기간 지연됐다는 점이 유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1심 판결에서도 해당 사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으로 방산 사업 수주 시 지체상금 상한선이 존재한다. 수주하는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최소한의 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납품이 지연됐다고 해서 지체상금 전체를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에서 지체상금 상한선은 계약 금액의 10%였다. 대한항공은 1심에서 이 10%를 모두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납품 지연에서 대한항공의 책임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1심에서 지체상금 상한액 수준까지 내야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은 납품 지연에 대해 대한항공 측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수직이착륙 무인기 [사진=대한항공]

문제는 대한항공의 납품 지연 책임이 일부 있다고 인정된 것이 추후 정부 사업 지원 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방산 사업은 신뢰와 평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사업체가 정부와의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력이 남을 경우, 향후 정부가 발주하는 다른 사업 입찰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항공우주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소형 드론부터 대형 정찰 무인기까지 다양한 무인기사업에 힘을 주고 있다. 현재 대형무인기의 후속 양산 계약을 체결해 진행 중으로 향후 해외 수출도 추진하고 있다.

당장 다음 달 '블랙호크(UH/HH-60)' 성능개량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맞붙는다. 방산업계에서는 해당 사업에서도 대한항공의 지체상금 기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소송과 입찰 참여는 별개로, 입찰 경쟁에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무인사단기 소송과는 별개로 당사는 UH/HH-60 항공기에 대한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통해 입찰에 참여했다"며 "처음 생산한 이래 현재까지 성능개량과 창정비를 꾸준히 수행하며 전문성을 키워왔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건의 최종 판결이 대한항공의 향후 사업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지체상금 감면 또는 면제를 목표로 법적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방산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방산사업 관련 지체상금을 부과했다는 기록이 남으면 향후 사업 수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대한항공은 소송과 별개로 방사청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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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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