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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경찰 재판 본격화..."김봉식, '조지호 지시'라며 국회 통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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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조지호·김봉식 재판 증언
"2차 국회 봉쇄, 조지호·김봉식 지시 맞다" 복수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 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주진우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조 청장,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수뇌부 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이거 조지호 경찰청장님 지시다'라고 손사래를 치면서 무전기를 잡고 '포고령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주 전 부장은 "최현석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이 '긴급시에는 포고령은 법률적 효과가 있다'고 해서, 김 전 청장이 그 말을 듣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경찰청 지휘센터에 모인 경찰 간부들 사이에 '국회의원을 국회에 출입 금지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법조인 출신인 최 전 차장이 포고령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하자 김 전 청장이 이른바 '2차 국회 봉쇄'를 지시했다는 취지다.

주 전 부장은 '당시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확인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확인을 못했다"며 "현장에서 판단하기엔 벅차다. 비상계엄 요건과 같은 부분은 침착하게 판단할 여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도 이날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2차 국회 봉쇄가 조 청장·김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한 조치였느냐'는 질문에 "(조지호) 청장의 지시를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연락 받았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의 지시는 맞다"고 언급했다.

임 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2차 국회 봉쇄가 조 청장·김 전 청장 조치냐'는 질문에 "밤 11시 34분에 조 청장이 포고령을 들고 있는 것을 봤고 이후 언론에 보도됐다"며 "서울청에 전화해서 (출입을) 통제하라고 전달하라고 해서 오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7일 3차 공판을 열고 '국회 봉쇄' 부분과 관련해 임 국장, 최 차장 등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한 혐의, 중앙선관위 봉쇄와 전산실 서버 탈취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조정관은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이를 조 청장에게 보고한 뒤, 서울경찰청 경력 104명을 편성해 그중 81명을 사무실에 대기시키는 등 체포조 편성·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 청사 경비책임자이던 목 전 경비대장은 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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