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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거부권 환영...자본시장법 개정이 효과적"

기사입력 : 2025년04월01일 10:12

최종수정 : 2025년04월01일 10:12

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경제8단체 "환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경제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했으나, 경제계는 오히려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를 저해하고,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경제8단체는 지난달 19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경제8단체는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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