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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집 샀는데 세입자가 부친"...편법증여·담합 등 이상거래 적발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4:08

국토부·서울시, 1~2월 신고분 204건에 추가 소명자료 요구
위법 적발시 국세청 통보…과열 지속되면 현장점검 연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한 젊은 부부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5억원에 매입했다. 이들 부부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했는데 전세보증금은 11억원이며 자기자금은 4억원이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부부 중 아내의 부친이었다. 이에 세무 당국은 소명자료를 징구하고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보증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 A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하면서 자기자금 17억원, 차입금 30억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출처를 신고했다. 그런데 차입금 30억원은 특수관계인인 부친에게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현재 소명자료 징구 및 정밀조사 중으로 증여 추정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에 해당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키로 했다.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서울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집값 담합 유도, 편법증여 의심 거래, 대출자금 유용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고강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부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에 대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현장점검과 함께 자금조달 내용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3.19)의 후속조치로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함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를 비롯해 서울시내 11개구 아파트단지에 대한 이상 의심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송파·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서울시(자치구), 한국부동산원 합동으로 구성됐다. 서울 강남3구 및 주요 지역에서의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자금조달 부적정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3월 31일 기준 서울 강남3구,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에도 시장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내용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는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등 집값 띄우기 의심 거래,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우선 1차로 올해 1~2월 신고분 중에서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에 대해서는 3월 17일부터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2차로 3~4월 신고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장과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진행한 점검 결과 편법증여 의심, 차입금 과다 등 약 20여건의 위법 의심 정황이 확인됐고 정밀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상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거래조사를 통해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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