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 시 임차인의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한다고 3일 밝혔다.
![]() |
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4억원, 그 외 지역은 3억2000만원까지 보증 가능했으나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한도 산정기준에 '상환능력 항목'이 새롭게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미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5년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 보증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4월 중순에는 HUG 홈페이지 내에서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병태 허그 사장은 "5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하는 한편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