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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앞두고 개헌·오픈프라이머리 띄운 정치권

기사입력 : 2025년04월06일 15:58

최종수정 : 2025년04월07일 10:37

우원식 "4년 중임제 개헌 공감대 넓어"
국민투표법 개정·국회 헌법개정 제안
조국혁신당, 야권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면서 정치권에는 개헌,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다양한 제언이 나왔다. 개헌과 오픈프라이머리 모두 거대 정당이자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속한 민주당의 결단에 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스핌DB]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은 국민투표법"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개헌 제안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각 당 지도부와 논의했나'라는 질문에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 지도부와 다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또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넓은 것 같다"고 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임기 단축 개헌에 찬성 의사를 일찌감치 표명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안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을 넘겨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물꼬를 터야 현실화 가능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동안은 개헌에 소극적이었다. 내란 상황을 종식하는 데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때부터 중요성을 얘기했었고, 당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반대하거나 백안시하지는 않는다.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파면된 만큼 빠른 시간 안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시간이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에 보면 국회 공고 기간 및 국민투표 공고 기간 등을 합쳐 최소 38일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국혁신당,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 재제안..."압도적 정권교체 이루자"

이날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야권 통합 오픈프라이머리를 재차 제안했다. '내란 세력'을 제외한 야권 대선 주자들이 통합 후보를 뽑아 압도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자는 취지에서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곧장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으로선 이번 대선 경선이 형식적 경선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의 경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선 현재 국민참여경선 대신 국민이 100% 참여하는 오픈프라이머리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혁신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찬성 의견을 피력하면서 "'탄핵의 강'을 함께 건넌 모든 세력이 힘을 합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헌재 결론 전까지 대선 논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개인적으로는 각 당에서 후보를 정하고 그 후에 범야권이 단일화해서 정권교체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했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60일 뒤인 6월 3일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늦어도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6월 3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각 당은 늦어도 5월 초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한다. 대선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선관위는 선거 24일 전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6월 3일 대선 기준 공직자 사직 기한은 5월 4일,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10~11일이 된다. 각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 다음 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당일인 3일 0시 직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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