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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저작권 단체 임원 보수 과다 지급, 방만 경영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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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통해 임원 개인별 보수‧수당 수령액 공개 추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8일 저작권 관리단체에 부과한 임원 보수 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를 발표했다. 저작권 단체들의 방만 경영 문제는 2021년 국정감사 등 국회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등 저작권 단체들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임원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여러 차례 시정권고와 명령을 내렸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뉴스핌DB]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는 전체 저작권 단체의 임원 보수와 회원 복지 예산 현황을 조사하고, 11월 18일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확인된 문제점의 시정 및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음저협 회장에게 보수, 업무추진비 등으로 작년에 지급된 예산은 총 3억 4300만원이었다. 세부 내역은 보수 1억 8900만원(월 900만원),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 1억 7700만원, 출장비 5800만원 등이었다.

2025년 3월부터는 회장 보수가 1억 9300만원(월 1600만원)으로 79%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4개월간의 인상분 약 9900만원이 소급 정산돼 일괄 수령됐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회장 보수가 2010년부터 13년간 동결된 상태였으며, 물가 상승률과 직급 간 형평성을 반영해 공공기관 보수지침을 준용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저작권료 징수액이 약 1100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약 4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 보수는 매출 대비 약 0.03%다.

또한 "이번 보수 인상은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절차적으로 이뤄졌으며, 회장 본인은 2024년 한 해 동안 인상분 수령을 자진 유보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 정산은 회원 분배금이 전년 대비 약 349억원 증가하고, 예산 집행률이 약 91%에 이르는 등 재정 여력이 확인된 이후에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은 월 2000만원에서 월 1500만원으로 감액됐으나, 유사 규모의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음저협은 실제 집행액은 내부 통제 기준에 따라 월 100만~200만 원 수준에 그치며, 미집행 예산은 회원 복지사업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임이사의 회의비 지급액 상한을 설정하라는 문체부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한음저협은 입장을 밝혔다. 2023년 기준 비상임이사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회의비는 약 3000만원이며, 가장 많이 수령한 이사는 약 4870만원을 받았다. 1년간 약 160회 회의에 참석한 결과다. 한음저협은 "이사회 및 위원회 활동이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이며, 회의비는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라 실비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임이사에게 연 480만~720만 원 수준으로 지급되던 업무추진비는 올해부터 전면 폐지됐다.

음실련은 문체부의 시정명령 이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수당을 작년보다 증액했다. 특히, 전무이사의 '보수'를 작년 1억 5700만원에서 2억 800만원으로 32% 인상했다. '기본급'을 월 700만원에서 950만원으로, '직책수당'은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휴가비'는 연 189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문체부는 2023년 업무점검 시 전 전무이사 취임 이후 보수가 2019년 1억 6000만원에서 2023년 2억 4000만원으로 과다하게 인상된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현 전무이사 취임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음실련은 정관에서 회장과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와 사원이사에게는 1인당 분기별 200만원(연 800만원), 사외이사에게는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을 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비상임이사의 회당 회의비도 50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40% 인상했다. 비상임 회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 등의 수당도 작년과 동일하게 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방실협 비상임 이사장이 품위유지비와 직무수행비, 성과급,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예산은 1억 4900만원이었다. 2025년에는 시정명령에 따라 직무수행비와 성과급을 폐지하고 퇴직금 지급도 중단해 9960만원으로 33% 감액했다. 그러나 매월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는 월 700만원에서 830만원으로 증액했다. 회의비는 제외된 금액이다.

작년 한 해 동안 한음저협, 음실련 그리고 방실협 회원이 수령한 1인당 월평균 저작권료는 각각 66만원(연 792만원), 8만 8000원(연 105만원), 31만원(연 370만원)에 불과했다.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체부의 허가를 받은 단체만 수행할 수 있으며, 창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된다.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는 수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회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회원의 재산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문체부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재부과하는 한편 한음저협과 음실련에 대해서는 추가 업무점검 후 수수료 요율 인하,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임원 개개인이 저작권 단체로부터 받은 보수, 수당, 업무추진비 등 금전 총액과 세부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라며 "나아가 저작권 단체들이 창작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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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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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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