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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장애인단체 입주 구조적 문제 지적...제도 개선 촉구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7:19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7:19

공유재산법 위반 논란, 철저한 실태조사 촉구
특정 단체에 유리한 구조, 다수 단체의 기회 박탈
법적 절차 무시된 임대 계약, 책임 소재 논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은 15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내 특정 장애인단체 장기 입주 관행과 관련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 내 특정 장애인단체 장기 입주 관행과 관련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철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입주 단체 선정 절차부터 지적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완전히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당시 특정 민간단체 연합체에게 입주 단체 선정 과정을 맡기고 단체 간 내부 회의를 통해 입주 단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토록 했고 이후 별도 절차 없이 해당 단체에 사무공간을 배정해왔다"며 "이러한 방식은 소수 단체의 의견이 입주를 좌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다수 단체는 배제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4년에도 동일 민간단체 연합체의 주도로 신규 입주단체가 결정됐고, 경기도가 이를 '공정한 절차'로 해석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자 공공자산 관리 책임의 방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단체는 명확한 기준이나 절차 없이 임대면적이 점차 확대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누림센터는 경기도의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일부 장애인단체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임대와 유사한 형식으로 운영돼 왔다. 또한 사용허가 갱신 시 반드시 필요한 공유재산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연장신청'과 '도지사 허가'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은 사용 대상의 자격요건만을 정할 뿐, 공유재산 관리의 형식과 절차는 공유재산법에 따라야 한다"며, "매년 반복된 계약은 행정의 편의주의가 낳은 구조적 위법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임에도, 누림센터장 명의로 임대계약이 체결돼 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고준호 의원은 "누림센터는 법인격이 없는 시설"이라며 "법적 권한 없는 계약 체결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무효 주장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복지 목적은 인정하되, 절차적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령 이중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안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장애인단체 간 건강한 협력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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