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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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정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혐의에 대해 어느 정도 소명이 됐으나 각 신용장 발행, 대출, 어음할인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비춰볼 때 그들의 진술이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대출 과정에 관여한 경위, 정도나 범의를 영장청구서 기재 내용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할 경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 범죄 경력과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광범위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구속으로 인한 방어권 침해 우려에 비해 증거인멸 우려가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선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사기죄의 경우 법리적인 면에서, 일부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범죄 경력,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 진행 경과 및 수집된 증거들에 비춰 관련자들을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거나 물적 증거를 추가로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전 기업은행 직원인 김씨는 2017년 6월부터 7년간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심사센터 심사역인 본인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등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기업은행 직원인 조씨가 A씨에게 대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기업은행 현장검사를 통해 전·현직 임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부당대출 관련 자료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7일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의 서울·인천 등 사무실 20여 곳, 지난 1일 기업은행 본점과 대출 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