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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李 파기환송에 "후보 자격 이미 박탈된 것…자진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25년05월04일 12:55

최종수정 : 2025년05월04일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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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전체주의적 집단 행태"
"대선 이후 유죄 확정된다면 재선거 감당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5선 중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윤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형식적으로 고등법원의 판단이 남아있을 뿐, 본질적으로는 후보 자격이 이미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남은 절차는 실무적 확인일 뿐, 결과를 바꿀 변수는 없다"고 적었다.

핵심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5선 중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사진은 윤 의원이 지난 2월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지지자들을 격려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어 윤 의원은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며, 이를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매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대법관 증원을 운운하며 삼권분립 흔들기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권을 쥐기 위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형해화시키겠다는 비이성적이고 반헌법적인 발상이며 공당의 모습이 아닌 전체주의적 집단의 행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상식에 부합한 결론이었다"며 "일각에서 수만 장의 자료를 다 보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기 위한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윤 의원은 파기환송에 대한 조속한 2심 판결을 촉구했다. 그는 "고등법원은 더 이상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만약 유죄 취지의 결론이 대선 이후에 확정된다면, 정권의 정통성과 국가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밖에 없는 '재선거'라는 국가적 대혼란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1년 내 재판을 종결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재판 원칙'을 무시한 채, 무려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재판을 지연시킨 피고인과 그에 무기력하게 대응한 사법부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라도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후보 자진사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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