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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JTBC에 방송중계권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5년05월09일 18:20

최종수정 : 2025년05월09일 18:20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및 2026~2030년 월드컵 대상
지상파 3사 "패키지 입찰, 강제구매 등 시청권 보장 규정 위반"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KBS, MBC, SBS등 지상파 3사는 9일 중앙그룹과 피닉스스포츠인터내셔널(PSI)을 상대로 방송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JTBC의 2026년~2032년 동·하계 올림픽 방송 중계권 및 2025년~2030년 FIFA 월드컵 방송 중계권의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중앙그룹은 2026~2032년 사이 열리는 올림픽과 월드컵 방송 중계권을 확보했다. 2025.05.09 oks34@newspim.com

지상파 3사와 JTBC의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지상파 3사는 중계권 비용 절감을 위해 JTBC에 '코리아풀' 컨소시엄을 통한 IOC 올림픽 공동 입찰을 제안했다. 그러나 JTBC는 코리아풀 참여를 거부하고 단독으로 더 높은 입찰가를 제안,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올림픽 중계권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2023년에는 이전 대회보다 상향된 금액을 제시해 2026년과 2030년 FIFA 월드컵 중계권까지 확보했다. 이후 JTBC는 지상파 3사의 재판매 요청을 거부하고, 지난 4월 25일 국내 방송사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담은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는 JTBC 측이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개별 구매할 수 없고 패키지로만 입찰해야 하며, ▲ 선호도가 높은 2030~2032년 대회를 구매하기 위해 2026~2028년 대회를 강제 구매하도록 무리한 끼워팔기를 하고 ▲ 보편적 시청권 확보를 위한 지상파 3사의 공동 협력까지 금지하는 등 무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3사는 JTBC가 강요하는 이러한 조건이 방송법 76조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규정에 명백히 위반되며, 주요 스포츠 이벤트는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을 통한 시청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건은 공정한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긴급히 입찰 절차의 진행 중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JTBC의 중계권 독점 및 불공정 입찰처럼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희생해가며 특정 방송사만 수익을 거두려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방송사업자들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권 확보 경쟁에 내몰려 더 심각한 국부유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지상파 3사는 향후에도 주요 스포츠 중계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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