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수익금 1억여원을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려던 60대 수거책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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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이날 오후 1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한 은행에서 1억2000만원(수표 3장)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수표를 갖고 인천으로 와서 송금으로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송금을 하려던 계좌가 부정 계좌로 등록돼 있는 것을 파악하고 범죄를 의심한 은행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조직과 다른 추가 범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범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돌려 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