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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대 은행과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

기사입력 : 2025년05월22일 09:53

최종수정 : 2025년05월22일 09:53

7월부터 타행 인증서로 우리은행 본인확인 가능해져
KB국민·하나·우리은행 우선 시행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1일 우리은행 본점에서 6대 은행과 함께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연동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오는 7월부터 KB국민·하나은행과 각사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은행권 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상호 개방한다.

(왼쪽부터) 국민은행 스타뱅킹영업본부 박형주 본부장, 기업은행 데이터본부 박필희 본부장, 농협은행 개인디지털플랫폼부 유일봉 부장, 신한은행 디지털솔루션본부 전성익 본부장, 우리은행 WON뱅킹사업본부 김규태 본부장직무대리, 하나은행 디지털채널본부 엄태성 본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공신력 있는 본인확인 수단으로, 고객은 모바일뱅킹 앱에서 타 은행의 인증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전보다 고객의 인증 수단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안전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할 수 있다.

'인증서 본인확인 서비스'는 인증서 발급 시 등록한 ▲PIN ▲패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을 확인하기 때문에, SMS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통신사 본인확인 서비스에 비해 이용 절차가 간편하다. 휴대폰 유심(USIM) 복제, 대포폰 이용 등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우리WON인증서'는 발급 과정에서 신분증과 실제 발급 시도자의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절차를 통해 신분증 도용과 대포폰에 의한 인증서 부정 발급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를 도입해 알뜰폰을 이용한 범행 시도와 이상 거래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금융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다.

정진완 은행장은 "경쟁 관계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이번 사례는 굉장한 혁신"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과 향상된 편의성을 제공해 더욱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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