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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관세 유예 받은 EU, 협상에는 '속도' 대응에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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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익한 통화 했고 합의에 건설적 노력"...'관세 유예' 하루 만에 대화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50%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받은 유럽연합(EU)이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도 대응에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 파울라 피뉴는 기자회견에서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화의 결과로 협상에 새로운 동력이 생겼으며,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측은 항상 합의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한 50% 관세 부과 시한을 한 달 이상 연장해 7월 9일로 미룬 것이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매우 좋은 통화를 했고, 그래서 (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 하루 뒤인 이날 마로시 셰프초비치 무역 담당 EU 집행위원은 X(구 트위터)를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EU-미국 간 무역합의 체결을 향해 신속히 움직이고 있으며, 양측은 지속적으로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셰프초비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U 간 무역 관계는 규모 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나, 지금까지의 협상은 수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EU 측은 미국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심지어 대통령을 대변하는 인물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불만을 표시해왔고, 미국 측은 EU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불공정한 소송과 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 EU는 산업재(자동차 포함)에 대한 관세를 상호 철폐하자는 '제로 대 제로(zero for zero)' 방식의 합의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으나, 미국 행정부는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최소 10% 수준의 기본 관세 아래로는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의 50% 관세 위협은 양측 간 3210억 달러 규모의 상품 교역에 영향을 미치며,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약 0.6% 감소시키고 물가를 0.3% 이상 상승시킬 수 있다.

지난 2020년 1월 다보스 포럼서 만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우)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필요 시 보복 조치도...'냉정한 대응' 주문

블룸버그통신은 EU가 미국과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필요할 경우 보복 조치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U는 트럼프의 금속(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239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승인을 이미 받아둔 상태이며, 이는 빠르게 시행 가능하다.

대상 품목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상품들을 포함하는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지역구인 루이지애나산 대두, 미국 농산물, 가금류, 오토바이 등도 해당된다.

또한 EU는 추가적으로 약 1082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목록도 준비 중이다. 이는 트럼프의 상호주의 관세 및 자동차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보잉 항공기, 미국산 자동차, 버번 위스키 등 산업재가 포함된다.

일부 회원국들은 냉정한 대응도 주문하고 있다.

카테리나 라이헤 독일 경제장관은 "EU와 미국은 협상 전에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한 행사에서 "공통의 입장을 찾아야 하며,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는 미국에도 피해를 준다는 점을 미국이 인식해야 한다. 해결책을 찾기까지 아직은 6주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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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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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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