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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파동' 소송 10년만에 마무리…한국소비자원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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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7차 공표에 내추럴엔도텍 주식 10분의 1 토막
대법 "다수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 있으나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년 전 건강식품업계와 코스닥 시장을 뒤집었던 이른바 '백수오 파동'의 마지막 소송이 한국소비자원의 승소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당시 소비자원 공표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공표와 원고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모 씨 등 18명이 한국소비자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코스닥 상장회사인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백수오, 속단, 당귀 등 한약재를 함께 우려낸 복합 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판매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해 4월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 60% 이상의 백수오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 금지된 이엽우피소 검출 -'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백수오 제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시중 유통 제품의 대부분이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엽우피소는 간독성, 신경 쇠약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후 내츄럴엔도텍의 반박과 소비자원의 재반박 등이 이어졌다. 소비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 내츄럴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하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소비자원의 1차 보도자료 공표 전날 종가 기준 8만6600원이었던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7차 공표 이후 8550원까지 급격하게 하락했다. 이에 김씨 등 주주들은 소비자원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백수오 제품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로 인해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며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소비자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은 정성적 검사방법인 대한민국약전생약규격집 등재 유전자검사법과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IPET) 유전자검사법을 통해 이엽우피소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며 "이는 당시 이엽우피소의 혼입 여부를 확인하는 평가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던 것으로서, 검사 방법의 이용이 과학적·객관적 합리성을 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공기관인 소비자원은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데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1차 공표는 다소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 공표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각 공표 당시 소비자원은 내추럴엔도택 제품에 포함된 이엽우피소의 양이나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경위를 확인한 바 없다"며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내추럴엔도택이 원가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백수오를 이엽우피소로 대체했다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백수오 원료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비율이나 내추럴엔도택이 이엽우피소 혼입에 대한 검사 시스템을 운용·개선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엽우피소 혼입에 어떠한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특히 각 공표에서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이엽우피소를 원료로 사용', '가짜 백수오를 백수오로 둔갑시켜' 등의 다소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은 소비자원의 각 공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판결은 허위사실의 인정 여부와 행정상 공표의 위법성 조각사유 및 그 증명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소비자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각 공표와 원고들 주장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2심은 각 공표 행위에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 위법행위의 상대방 및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직접적인 피해자는 각 공표의 대상자인 소외회사이고, 주주인 원고들은 소외회사의 자산가치 상실로 인해 주가 하락이라는 반사적 손실을 입은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표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다소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공표 행위와 원고들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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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낮 공습을 감행해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제거했다.  통상 이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은 한밤중 또는 새벽에 시작되는데 이날 공습은 오전 9시40분쯤 실행됐다.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공습 시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의 군 최고 수뇌부가 이날 오전에 테헤란에 모여 회의를 열 것이라는 정보를 완벽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쳐온 이란의 최고 지휘부를 일거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착한 것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왼쪽) 전 이란 최고지도자가 지난해 6월 4일(현지 시간) 테헤란 남부 호메이니 기념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손자인 하산 호메이니와 함께 대중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 시간) "미 중앙정보국(CIA)이 이란 지도자들의 모임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후 이스라엘이 공격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IA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메네이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왔다. 그 결과 그의 행적과 동선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그러던 중 CIA는 하메네이가 지난 28일 아침 테헤란 중심부에 있는 이란 정부 청사 단지에서 주요 군 지휘관들과 회의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격 시기를 조율했다.  CIA는 '신뢰도가 높은' 하메네이의 동선과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넘겼다고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이 NYT에 밝혔다.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은 28일 오전 6시쯤 공군기지에서 이륙했다. 이어 오전 9시40분쯤 이 전투기들이 발사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테헤란 시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스라엘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아침 공습은 테헤란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졌으며, 그 중 한 곳에 이란의 정치·안보 고위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다.  NYT는 "하메네이의 제거는 작년 6월 '12일 전쟁'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지도부에 대해 축적해 온 심층적인 정보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공습으로 하메네이 이외에도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과 압둘라힘 무사비 이란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파크푸르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 알리 삼카니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도 폭사했다. 이란의 군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이번 군사작전을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라고 했고,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Operation Roaring Lion)'라고 부르고 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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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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