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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례 없어요" 지자체 개발사업 승인 지연 막는 '신속인허가' 지원센터 도입

기사입력 : 2025년06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6월10일 11:00

국토부, 인‧허가 속도 높이기 위한 민관TF 발족
갈등조정‧유권해석으로 사업지연 최소화, 지자체별 인허가 기간 공개도 추진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주상복합을 짓는 A사는 공사를 위한 지자체 건축심의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그런데 갑자기 관청에서 이 결과와 상이한 교통처리계획을 심의한 뒤 새로운 교통계획을 요구했다. 새로운 교통계획을 작성해야하며 교통영향평가도 다시 처리해야하는 A사는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주택을 짓는 B사는 서울시 통합심의를 완료했다. 하지만 구청에서 사업승인을 반려함에 따라 사업이 늦어지게 됐다. 

주택을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별다른 이유없이 개발사업 심의를 무산시키고 새로운 사업계획을 요구하거나 유사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 인허가를 지연하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제1차 민관 TF 회의가 개최된다.

주택 등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뉴스핌DB]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인허가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지연은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국토부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제 인허가 지연사례를 취합해 지연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인·허가 관행의 문제점과 현장의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간 현장 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 심의의견 충돌이나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 지연·불허 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또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을 발휘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결국 인허가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는 주요 개발법을 담당하는 국토부 등이 최대한 구체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해 인허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필요시 지자체 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며 자의적 법령해석 그리고 그림자 규제의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등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개정·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기간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 인허가 기간 단축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국내 PF 규모를 고려할 때 인허가 기간을 1개월만 단축해도 금융비용이 3000억원 이상 절감되고 개발사업 초기 인허가 불확실성만 줄여도 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며 "연구용역, 민관TF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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