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악성앱·거짓서류 확인 등 설득…피해 막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치밀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아 스스로를 모텔에 감금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를 예방했다.
11일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여자친구가 금융감독원이라 주장하는 사람과 통화하더니 어제부터 모텔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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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휴대폰에 깔린 악성어플. [사진=대전경찰청] 2025.06.11 jongwon3454@newspim.com |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모텔로 출동해 전날부터 보이스피싱범의 연락을 받고 20여시간을 모텔에 머물렀던 피해자를 만나 조사하던 중 보이스피싱범의 지령사항으로 보이는 메모를 발견했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경찰이 A씨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내자 40여분 간 설득 끝에 피해를 예방했다.
당시 보이스피싱범들은 피해자에게 "사기 사건에 본인 통장계좌가 발견됐다,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에 대기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구속하겠다"며 지속적인 통화를 이어가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수법을 통해 피해자를 겁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서 원격제어 등이 가능한 악성앱이 깔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범이 제시한 수사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시키는 등 피해자를 설득하며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일단 전화를 끊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가서 확인하거나 대검찰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찐센터'로 서류를 보내 진위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