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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재정 건전화 위반' 광주FC, 영입 금지 1년에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5년06월13일 10:29

최종수정 : 2025년06월13일 10:29

제재금 1000만원도 부과
판정 불만 표출한 이정효 감독은 300만원

[서울=뉴스핌] 손지호 인턴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재정 건전화 규정을 위반한 K리그1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과 1년간 선수 영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 단, 선수 영입 금지 징계는 징계 결정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 유예된다.

프로축구연맹은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광주 구단과 이정효 감독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노동일 광주 구단 대표이사의 소명을 들은 후 논의를 거쳐 징계를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광주FC 로고.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5.06.13 thswlgh50@newspim.com

이는 광주의 지속적인 K리그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 때문이다. 재정 건전화는 구단이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현실성 있는 예산안 제출 등을 통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자는 취지로 2023년 도입됐다. 광주는 재정 건전화 제도 시행 전인 2022년도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다.

이후 규정 도입 그해에 14억1000만원 손실로 손익 분기점 지표를 준수하지 못했다. 여기에 구단이 연맹에 제출한 재무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며 상황은 더 심화됐다. 2024년에도 23억원 손실로 또 한 번 손익분기점 지표를 지키지 못한 광주는 결국 상벌위로 회부됐다.

광주가 2027년 회계연도까지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거나, 집행유예 기간 내에 연맹 재무위원회가 2025년 2월 5일 승인한 재무 개선안을 미이행할 때 즉시 제재를 집행하게 된다.

재정건전화 규정을 어긴 구단이 상벌위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K리그 상벌 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재정 건전화 규정 및 세칙을 위반할 때 경고, 제재금 부과,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 조치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여기에 지난달 28일 열린 K리그1 16라운드 울산 HD와 경기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주심 이름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발언을 한 이정효 광주 감독에게는 제재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규정에 따르면 인터뷰, SNS 등을 통해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면 제재금 또는 출장 정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를 1-1 무승부로 마친 뒤 해당 심판이 맡은 경기에서 주축 선수들이 연이어 다쳤다는 취지로 말해 상벌위에 회부됐다.

thswlgh5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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