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논문 '표절'로 결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숙명여대는 16일 대학 평의원회를 열고 학칙 제25조2(학위 수여의 취소)에 대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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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지난 9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부칙을 통과시킨 지 1주일 만이다. 신설된 조항에는 "본 조항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학칙은 2015년 이후 수여된 학위에 대해서만 취소가 가능했다. 이에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의 사례에는 적용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칙을 통해 소급 적용이 명문화되면서 해당 조항도 본 조항에 추가되며 실질적 적용 근거가 마련됐다.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징계 수위를 결정해 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