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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 좋아 살아남았다'는 23년차 교사의 고백‥악성민원에 교원·공무원 정신질환 급증

기사입력 : 2025년06월17일 07:41

최종수정 : 2025년06월17일 07:41

교사 정서 위험 해소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2019~2023년 245개 지자체, 민원대응 공무원 상해 총 7044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 대던 전화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이 오는 것이, 다시 학교에 가야 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불안장애를 진단받았던 저는 운이 좋아 이렇게 살아 남았습니다"

학부모의 지나친 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광주광역시 23년차 초등교사 윤 모씨는 2022년 본인이 겪은 일을 이같이 회상했다. 윤씨는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회복했지만, 2500만원을 요구하는 학부모의 민사 소송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교조, 교총, 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개최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뉴스핌DB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남성 교사 A씨는 학생 가족의 민원 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 5법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토론회에서는 윤씨를 포함해 악성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원 및 공직자의 성토가 이어졌다.

인사혁신처 집계에서도 악성 민원에 대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2019년~2023년 245개 지자체 민원대응 공무원의 상해 인원은 총 7044명이었다.

특히 공무원 업무상질병은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은 일반 노동자의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았고, 2022년 기준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은 1만명당 2명 수준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았다.

인권 문제 개선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도 교원은 '아동학대 신고 시 조사와 수사를 받을때 교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추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불합리한 민원이나 악성 민원 제기 시 교원을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패널티를 가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항목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달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이 실시한 '학교민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도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 4068명 중 1902명(46.7%)이었다.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24.14%(982명)에 불과했다.

반복되는 교사의 정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을 분명하게 밝히는 방향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원 통로인 교사 개인의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통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통옙 사용 시간을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업무시간으로 설정해 안내해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일부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장경주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처장은 "교권 침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큰 틀의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해왔지만,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필요한 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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