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회생계획안' 강제인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가 이커머스 업체 티몬을 인수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재판장 정준영)는 23일 티몬의 회생 계획에 대해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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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아시스, 티몬 제공] |
강제인가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상거래 채권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절반 이상(59.47%)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을 통해 인수 대금이 모두 납부돼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도 종합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은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티몬 측 관리인이 관계인집회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진술했고, 법원은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