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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경고에 尹 5일 특검 출석..."불출석 사례 많아 구속수사 근거 있어"

기사입력 : 2025년07월01일 15:20

최종수정 : 2025년07월01일 15:21

尹 "1차 조사 당시 장시간 조사, 공판 일정 고려"
7월 5일 출석 응해…오전 9시→10시경으로 조율
특검, 강경 대응 예고…수사방해 담당 인력 파견
법조계 "불출석 의사, 특검 강제수사 단행 가능성"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2차 출석 요구에 한 차례 거부 의사를 보였지만, 특검이 출석 날짜를 변경하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재청구하겠다며 수사에 강경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일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 측은 오는 5일 2차 출석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은 이날 출석할 것을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에 응하는 대신 1차 소환 때처럼 오전 9시가 아닌 10시경으로 출석 시간을 늦춰줄 것을 요구했다. 

◆ 특검, 1일 출석 통지에 尹 "3일 이후로 변경" 요청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내란 특검 수사가 시작된 18일 이후인 19일 역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오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조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특검사무실인 서울고등검찰청에 관계자가 이동을 하고 있다. 2025.07.01 yym58@newspim.com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보고 지난달 24일 오후 5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그렇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체포영장 기각 직후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에게 같은달 28일 오전 9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요구에 응해 같은날 오전 9시 55분경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은 다음날 0시 59분에 귀가해 총 15시간가량 머물렀다. 이날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 남짓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며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1차 조사가 끝난 후 특검은 7월 1일에 2차 소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고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다. 7월 3일에 형사 공판이 잡혀 있는 점,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월 28일의 조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윤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했지만 (특검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즉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수 있다며 경고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출석 불응 시 즉시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며,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다시 불출석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혐의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 "더 이상 좌시 안 해" 특검, 강제수사 전환 시사

특검의 이 같은 강경책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9일에도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특검팀은 수사방해 행위를 조사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해 강제수사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튿날 박 특검보는 "(수사방해 행위를 조사할) 파견 경찰 인력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인계받은 사건에 따라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또는 경찰의 소환기일 변경은 법적으로 횟수 제한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요청 시 수사 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형사법상 가장 무거운 중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 방해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고 조사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수사방해가 아니다"라면서도 "내란 수괴는 법정형 중 가장 중죄인데, 중죄사범에 대해 불구속 상태 자체가 적절치 않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꾸 불출석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을 볼 때 특검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방식으로 강제수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했다.

앞으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실시할지 여부는 특검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도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출석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할 근거는 있는 셈"이라며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지는 특검의 의지에 따라 달렸다"고 봤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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