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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태아 제왕절개 후 냉동고 넣어 살해…檢, 산모·의사 살인 혐의로 기소

기사입력 : 2025년07월23일 16:33

최종수정 : 2025년07월23일 16:33

유튜브로 낙태 경험담 공유하며 알려져
"처벌 규정 공백기에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 성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신 36주 차 임신부에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병원 원장과 집도의, 산모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정현 부장검사)는 23일 살인,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모 병원장 윤모 씨와 대학 병원 의사 심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산모인 유튜버 권모 씨와 브로커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서울중앙지검]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25일 임신 약 34∼36주 차인 권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피해자를 덮고 냉동고에 넣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술을 집도한 심씨는 다른 병원 소속 산부인과 전문의지만 윤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권씨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 한모 씨와 배모 씨에게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해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알선받아 수술비 합계 14억6000만원 취득한 혐의도 있다. 한씨와 배씨는 이를 통해 3억1200만원을 취득했다.

또 윤씨는 권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진료기록부에 권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출혈 및 복통 있음' 등이라고 적어 피해자가 사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권씨에 대해 전신·수면마취 후 수술을 시행했음에도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영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에게 그가 권씨의 진단서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 난소낭 절제술 등으로 기재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권씨에 대한 임신중절수술이 논란이 되자 피해자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 허위로 발급한 사산 증명서를 화장대행업자 및 인천시설공단 사족공원사업단에 행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게재하며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윤씨 등에 대한 재조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의사 낙태에 관련된 처벌 규정이 입법공백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2019년 4월11일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 규정 공백기를 기화로 일부 산부인과 병원과 브로커들이 출산이 임박한 임신 고주차 태아들에 대해서도 고액의 수술비만 부담하면 임신중절수술을 해주는 등 무분별한 임신중절수술이 성행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본건처럼 신생아와 다름없는 36주 차 태아에 대해 2곳의 병원에서는 산모의 임신중절수술 요청을 거절했으나, 윤씨는 브로커들과 연계해 금전적 가치만 추구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적 가치를 버린 채 임신중절수술 후 태아를 살해해 사회적인 공분을 산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본건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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