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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고 뛰라니"…경제계, 상법·노란봉투법 일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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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투자 위축·노사 갈등 악화 우려"
노사정 타협 필요…"균형 잡힌 제도 시급"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두 법안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성장 둔화와 투자 위축, 노동시장 불안정이 맞물리며 기업 경영과 산업 경쟁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 시작 전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 네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노란봉투법, 상법 등 기업 관련 주요 규제의 영향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세 등으로 대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법과 노조법 입법을 서두르면 우리 스스로 대응 전략 선택지를 좁히고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법 추가 개정안, 경영권 불안 가중 우려…중소기업 '치명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상법 추가 개정안은 기업 경영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등으로 소액주주에 힘을 실어준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추가 개정안은 대주주와 소유경영자의 권한을 더 약화해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 (왼쪽부터)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강태수 KAIST 교수가 발표를 듣고 있는 모습. 2025.07.31 aykim@newspim.com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 논쟁에서처럼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며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나아가 중소기업에 훨씬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더 취약하다"며 "비대칭적 규제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오히려 소수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 교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최소한 '개미 투자자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있었기에 시장의 좋은 호응이 있었지만, 이번 추가 개정안은 결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박일준 상근부회장도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대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성장 의욕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폭…노사관계 뿌리째 흔들어

노란봉투법도 한국 경영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노조법 2조는 핵폭탄, 3조는 수류탄급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며 "특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이라는 새로운 법 문구는 기존 법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의 범위가 권리분쟁까지 확대돼 사실상 모든 파업이 합법화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5.07.31 photo@newspim.com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원청-하청 간 법적 책임 공방이 반복되고, 하청노조와 로펌 간의 소송전이 빈발하는 등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노동시장 비용이 법률 대리 비용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의 권익 강화라기보다는 일부 노조의 교섭력과 조직률만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현장과 현실에선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줄어들고 있다"며 "현직자들에겐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기업 고용에는 장기적으로 위축을 불러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용 보호 수준은 이미 매우 높고 연공서열 임금에 따라 인력 조정도, 임금도 손대지 못하는 경직성이 구조적 원인"이라며 "노조법 2·3조 논의에서 원·하청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본질은 현행 구조 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상의, 유럽연합(EU)에서도 법안 반대 입장이 공공연한데, 글로벌 스탠다드대로라면 이런 입법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실적 대안과 균형 고민해야"

결국 전문가들은 상법과 노조법이 시장과 기업 현장의 균형, 글로벌 기준과 현실을 두루 반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사관계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 기업의 목소리와 산업현장, 사회적 약자의 보호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민세진 동국대 교수(왼쪽)과 강원 세종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7.31 aykim@newspim.com

강원 세종대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손발이 묶이고, 노란봉투법으로 노조가 노골적으로 경영 간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대주주 손발 묶어서 나오는 결과가 기업가 정신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기업 생산성은 급격히 추락하고 한국의 미래 먹거리 찾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테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관련 제도 개선은 기업활동 얽매던 족쇄를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도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주주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이 명목하에 법조문이 들어가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대통령께서 배임죄 완화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법 개정안 1차·2차로 가게 되면 배임죄 적용은 확대돼 소송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기업활동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 성장에도 제약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주주권 강화 취지지만 경영 재량을 크게 제약해 배임죄 소송이 늘고 기업 활동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배임죄 완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법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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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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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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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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