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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 묶고 뛰라니"…경제계, 상법·노란봉투법 일제 비판

기사입력 : 2025년07월31일 17:20

최종수정 : 2025년07월31일 17:20

전문가들 "투자 위축·노사 갈등 악화 우려"
노사정 타협 필요…"균형 잡힌 제도 시급"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한 가운데 두 법안이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성장 둔화와 투자 위축, 노동시장 불안정이 맞물리며 기업 경영과 산업 경쟁력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 시작 전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오른쪽 네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8단체는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노란봉투법, 상법 등 기업 관련 주요 규제의 영향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세 등으로 대외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법과 노조법 입법을 서두르면 우리 스스로 대응 전략 선택지를 좁히고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법 추가 개정안, 경영권 불안 가중 우려…중소기업 '치명타'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상법 추가 개정안은 기업 경영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등으로 소액주주에 힘을 실어준 상황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등이 포함된 추가 개정안은 대주주와 소유경영자의 권한을 더 약화해 기업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 (왼쪽부터)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강태수 KAIST 교수가 발표를 듣고 있는 모습. 2025.07.31 aykim@newspim.com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 논쟁에서처럼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며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나아가 중소기업에 훨씬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더 취약하다"며 "비대칭적 규제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오히려 소수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 교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최소한 '개미 투자자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있었기에 시장의 좋은 호응이 있었지만, 이번 추가 개정안은 결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박일준 상근부회장도 상법 추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2일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대규모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성장 의욕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란봉투법, 노동시장 불확실성 증폭…노사관계 뿌리째 흔들어

노란봉투법도 한국 경영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 "노조법 2조는 핵폭탄, 3조는 수류탄급으로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다"며 "특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이라는 새로운 법 문구는 기존 법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쟁의 범위가 권리분쟁까지 확대돼 사실상 모든 파업이 합법화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5.07.31 photo@newspim.com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원청-하청 간 법적 책임 공방이 반복되고, 하청노조와 로펌 간의 소송전이 빈발하는 등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교수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노동시장 비용이 법률 대리 비용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이 고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은 실질적으로 하청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의 권익 강화라기보다는 일부 노조의 교섭력과 조직률만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현장과 현실에선 청년들이 취업할 곳이 줄어들고 있다"며 "현직자들에겐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기업 고용에는 장기적으로 위축을 불러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용 보호 수준은 이미 매우 높고 연공서열 임금에 따라 인력 조정도, 임금도 손대지 못하는 경직성이 구조적 원인"이라며 "노조법 2·3조 논의에서 원·하청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본질은 현행 구조 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 상의, 유럽연합(EU)에서도 법안 반대 입장이 공공연한데, 글로벌 스탠다드대로라면 이런 입법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현실적 대안과 균형 고민해야"

결국 전문가들은 상법과 노조법이 시장과 기업 현장의 균형, 글로벌 기준과 현실을 두루 반영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사관계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 기업의 목소리와 산업현장, 사회적 약자의 보호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진행된 '위기의 한국경제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민세진 동국대 교수(왼쪽)과 강원 세종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5.07.31 aykim@newspim.com

강원 세종대 교수는 "상법 개정으로 대주주 손발이 묶이고, 노란봉투법으로 노조가 노골적으로 경영 간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대주주 손발 묶어서 나오는 결과가 기업가 정신 훼손으로 이어진다면 기업 생산성은 급격히 추락하고 한국의 미래 먹거리 찾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통령이 경제 형벌 합리화 테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말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관련 제도 개선은 기업활동 얽매던 족쇄를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원근 현대경제연구원장도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주주 권리를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이 명목하에 법조문이 들어가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위원은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대통령께서 배임죄 완화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법 개정안 1차·2차로 가게 되면 배임죄 적용은 확대돼 소송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기업활동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자본시장 성장에도 제약이 생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주주권 강화 취지지만 경영 재량을 크게 제약해 배임죄 소송이 늘고 기업 활동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배임죄 완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법 전반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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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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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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