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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1단계 가동...120mm 폭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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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5명 비상근무...침수 대비 강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6일 경기도 전역에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6일 오전 5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본격 대응에 돌입한다.

19일 오전 3시 경기도 광명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되면서 목감천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다. [사진=독자제보]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영향으로 6~7일 경기도에 30~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경기 북서부와 동부에 많게는 120mm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각 시군에 긴급 재난대응 공문을 발송하고 ▲부단체장 중심 선제적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현장 대응력 확보 및 사전대피 조치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지역의 2차 피해예방을 위한 정비작업 및 예찰·점검 실시 ▲산지 외딴 1~2인 가구, 반지하주택, 산사태취약지역 등 우선대피대상자 안부전화 및 필요 시 일몰 전 사전대피 권고 ▲출퇴근 시간대 강우 집중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 대비 4인 담당자 유선확인 및 위험상황 발생 전 사전통제 실시 ▲휴가철 행락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기상특보 시 즉시대피, 위험지역 접근금지토록 재난문자, 민방위경보시설 등을 특별 지시했다.

특히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될 경우 계곡, 하천 인근에서의 차박·텐트 행락객들을 사전 대피시키고 통행제한하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호우 대비 도-시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하천변 산책로, 둔치주차장, 지하차도 침수 대비 출퇴근시간대 예찰·점검 및 사전통제 ▲홍수주의보 발효 시 홍수특보지점 공무원 현장 출동 ▲예비특보 발표 시군 선제적 재대본 가동 등을 재차 강조하며 여름철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비상1단계 상황관리를 위해 자연재난대책팀장을 상황관리총괄반장으로 산림녹지과, 도로안전과, 하천과 등 풍수해 관련 부서 공무원 23명과 주요 부서별 자체상황실 12명 등 총 35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한다.

또한 지난 7월 호우 시 주택, 야영장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건축정책과, 공동주택과, 관광산업과 등 관련부서를 이번 비상 1단계에 추가 포함시켜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관광산업과는 지난 8월 3~4일 호우 대처 시 야영장 예찰·점검, 사업주(관리요원)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을 실시했다.

이밖에도 집중시간대 시간당 최고 30~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지역·시설에 거주하는 우선대피대상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안부 연락 ▲자율방재단, 마을순찰대 등 예찰 활동 강화 ▲수방자재 전진배치 등을 시군에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주말, 7월 호우 피해 지역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으나, 다행스럽게도 강수량은 많지 않았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후 변화로 점점 예측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재난은 과잉대응이 원칙'이라는 일념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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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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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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