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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만% '전설'의 퇴장과 버핏 프리미엄 빠지는 버크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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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한 살에 주식 투자 입문
인생을 바꾼 그레이엄과 인연
전설적인 수익률과 투자 격언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199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뉴욕증시를 언더퍼폼 해 주목된다.

지난 5월3일(현지시각) 미국 네브래스카 주 오마하에서 열린 버크셔 주주총회에서 94세 노장이 은퇴를 발표한 이후 이른바 '버핏 프리미엄'이 소멸하고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살아있는 전설'이 남긴 성공 신화가 새삼 월가에서 회자되는 모습이다.

이제 그렉 아벨이 최고경영자(CEO)를 맡아야 할 때라며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은퇴를 선언한 워렌 버핏은 60년간 일궈낸 투자 제국의 무대에서 올 연말까지 물러날 예정이다.

◆ 11세 주식 투자 입문부터 그레이엄과 인연까지 = 1930년 8월30일 오마하에서 태어난 버핏이 첫 주식 투자에 뛰어든 것은 고작 11살 때였다.

미국 전 연방하원 의원이자 비즈니스맨이었던 부친 하워드 버핏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숫자와 비즈니스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소년 버핏'은 10대 초반부터 주식 투자에 입문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신문 배달과 핀볼 머신 사업으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미국 명문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한 후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진학한 버핏은 가치투자의 창시자인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주식이 사업의 일부분이라는 그레이엄의 가르침은 버핏이 평생에 걸친 투자 원칙의 토대를 제공했고, 이어 '가치투자의 대가'라는 명성을 얻는 데 자양분이 됐다.

경영대학원 졸업 후 뉴욕금융연구소에서 재무와 경영, 경제에 관한 배경 지식을 축적한 그는 30대 다양한 사업을 벌였고, 스승 그레이엄과 함께 차린 투자 파트너십도 그 중 하나였다.

워렌 버핏 [사진=블룸버그]

그러다 1959년 창업한 투자 회사 '버핏 파트너십'이 오늘날 버크셔 제국의 모태가 됐다. 섬유 회사를 인수한 뒤 이를 지주회사로 전환, 1970년 회장 겸 최대 주주 자리를 꿰찬 데 이어 1978년 그의 오른팔로 불렸던 고(故) 찰리 멍거를 부회장으로 영입하면서 신화를 일으키기 위한 기반을 세운 것.

◆ 위기의 섬유회사에서 거대 투자 제국으로 = 버핏이 재정난에 빠졌던 섬유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것은 1965년이었다. 그의 나이 35세 때였다.

버핏이 당시 폐업할 상황이었던 버크셔를 인수한 것은 업체의 주가가 운전자본을 밑도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 저평가를 근거로 결정한 기업 인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로 기록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후 버핏의 제국 건설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됐다. 1단계인 보험업 진출을 시작으로 소비재 브랜드 투자가 2단계로 진행됐고, 대형 우량주에 집중 투자했던 3단계를 거쳐 마지막 보험업 완성 단계까지 노련한 전략이 성공 신화의 얼개가 됐다.

보험업 진출은 1967년부터 1970년대에 걸쳐 진행됐다. 보험업은 버핏이 투자로 성공을 이루는 데 핵심이었다.

보험료를 미리 받고 보험금을 나중에 지급하는 보험업의 특수한 구조가 플로트(float) 즉 자금을 투자에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

보험업이 가진 이점에 일찍이 눈을 뜬 버핏은 1967년 내셔널 인뎀니티를 시작으로 수 년간 보험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1980년대까지 버크셔가 소비재 브랜드 투자에 뛰어든 것은 멍거의 설득에서 비롯됐다. 1972년 명품 초콜릿과 캔디를 만드는 씨즈캔디를 250만달러에 인수하면서 성공을 거둔 뒤 소비재 섹터 투자를 장기적으로 확대한 것.

훌륭한 회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들일 때 얻게 되는 가치를 깨닫게 된 버핏은 이후 자신의 장롱 속에 수 십년간 묻어 둔 코카 콜라를 포함해 케첩으로 유명한 크래프트 하인즈, 아이폰 업체 애플까지 다수의 소비재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았다.

1987년 블랙먼데이 이후 1988년 코카콜라에 처음 투자한 버핏은 지금까지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코카콜라는 버크셔의 주식 포트폴리오에서 8.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부터 버핏의 제국 건설은 사실상 3단계로 접어들었다. 폭락장에 자산 가치 아래로 떨어진 우량주를 집중 매입하는 시발점이 된 것.

코카콜라에 이어 그가 워싱턴 포스트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을 대량 매입한 것도 이 시기였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1990년대 가이코가 위기를 맞았을 때 23억달러에 완전 인수하면서 보험 비즈니스의 완성 단계가 본격화됐다.

이후 1998년 그는 제너럴 리를 235억달러에 인수했는데 이 때 이례적으로 27만주의 신주 발행을 결정하기도 했다.

◆ 60년간 550만2284% 수익률 '신화' = 1965년 버크셔 인수 이후 2025년까지 약 60년간 버핏이 이룬 성과는 말 그대로 '신화'였다.

CNBC를 포함한 주요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버크셔의 연평균 수익률은 19.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평균 10.2%의 수익률을 올린 S&P500 지수를 두 배 가까이 앞지른 셈이다.

약 60년간 누적 수익률은 무려 550만만2284%에 달한다. 1965년 버크셔 주식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2025년 평가액이 5만5000달러로 불어났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S&P500 지수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평가액은 390달러에 그쳤다는 계산이 나온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60년간 연간 기준으로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일이 없었다는 점이다. 심지어 2001년 닷컴 버블 붕괴와 2008년 금융위기 등 손에 꼽을 만한 위기 상황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버핏의 마지막 히트작은 단연 애플이다. 2016년 그가 애플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월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닷컴주가 폭등했던 시기에도 기술주 투자를 꺼렸기 때문. 일부에서는 애플이 더 이상 IT 성장주가 아니라 소비재 종목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버핏은 일평생 투자에 전념하며 수많은 격언을 남긴 인물로도 유명하다. 이해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라는 권고와 훌륭한 회사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는 것이 그저 그런 회사를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는 조언, 시장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야 한다는 지침은 오늘날까지 월가가 되새김질 하는 가르침이다.

매년 발표되는 버크셔 주주 서한은 투자자들의 교과서로 통하고, 94세 노장의 발언은 여전히 주식시장을 호령할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다.

◆ 소멸하는 버핏 프리미엄 = 버크셔는 전세계 7대 기업의 반열에 올랐고, 시가총액은 1조달러를 훌쩍 웃돈다.

하지만 5월 버핏의 은퇴 발표 이후 주가는 맥을 못 추는 모양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버크셔 주가는 은퇴 발표 전일인 5월2일 이후 최근까지 14% 하락했다. 같은 기간 S&P500 지수는 11% 가량 상승했다. 지수 대비 버크셔의 상대적인 주가 부진이 1990년 이후 가장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버핏이 2025년 12월31일자로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버크셔 부회장인 그렉 아벨이 새로운 수장에 오른다.

캐나다 출신인 아벨은 2018년부터 버크셔의 비보험 사업 부문을 총괄해 왔고, 버핏의 직접적인 지도 하에 후계자로 준비된 인물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버핏이 퇴장하지만 60년에 걸쳐 버크셔에 뿌리 내린 그의 투자 철학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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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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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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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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