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 등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앞으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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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예성 씨가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체포된 뒤 입국장을 나서는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
16일 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당직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오후 11시55분쯤 발부했다.
임 판사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3시45분까지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모두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이노베스트코리아와 자신이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아이엠에스(IMS)모빌리티 등의 회삿돈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특검팀은 김씨의 부인이 유일한 사내이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본 24억3000만원을 조영탁 아이엠에스 대표에게 빌려주는 대여금 형태로 회삿돈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또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돈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유용했다며 김씨 아내가 받아간 월급 등을 횡령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