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갱신기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 |
운전면허증 검증 절차 강화.[사진=한국도로교통공단] 2025.08.26 onemoregive@newspim.com |
공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에서 해당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즉, 기존의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 확인 사항에 추가하여 '갱신기간' 검증이 새롭게 포함된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갱신기간 경과'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 서비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검증 절차 강화는 갱신기간 경과를 알리기 위한 것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갱신기간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받고 갱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려면 갱신기간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