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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협상 한달] 日도 트럼프 늑장에 발 동동...문서화 작업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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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조급' vs 미국은 '침묵'
"건물 허가 전 시멘트 먼저 부을 순 없다"
법적 불확실성·기술적 정정·정치적 레버리지
"이삿짐 넣기 전까지는 열쇠 안 내줘"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합의를 이룬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 인하(최혜국 관세 2.5%를 포함한 종전 27.5%→15%)를 즉시 시행하길 요구하며 대통령령(행정명령) 발동을 촉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에서도 서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

◆ 일본은 '조급' vs 미국은 '침묵'

한국과 마찬가지로 지난달 발표된 미일 간 관세 협상 합의는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 부흥'을 명분으로 철강·알루미늄 관세, 자동차 관세 등 다방면에서 동맹국들에게 압박을 가해왔다.

일본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대미 수출 의존도가 30%에 달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절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내 고용 창출을 강조하며 "투자와 고용 확대"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계획을 제시했다.

미일 양측은 합의 당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아래표 참고) "협력 강화와 시장 개방"을 확인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은 대부분 후속 협상에 넘겨졌다.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15%)는 미국의 다른 교역국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8월7일 발효됐지만, 약속했던 일본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인하 등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합의 한 달이 지나도록 문서화가 지연되자, 일본 내부에서는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8월 말 워싱턴을 방문해 합의문 작성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이 별다른 준비 태세를 보이지 않자 방미 일정을 전격 취소했다.

일본은 관세 인하 조치가 늦어질수록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를 정치 카드로 활용하면서, 합의가 사실상 공전 상태에 빠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스콧 베선트 美재무장관(왼쪽)과 아카자와 료세이 日경제재생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건물 허가 전 시멘트 먼저 부을 순 없다"

국제 통상 협정에서 정치적 합의 이후 빠른 문서화 작업은 신뢰 구축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합의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공식 문서조차 마련되지 못한 이례적 상황에 놓여 있다.

문서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는 ▲법적 불확실성(IEEPA 소송) ▲기술적 정정(스태킹 오류 수정) ▲정치적 레버리지(5500억 달러 투자 연계)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정하는 행정명령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지만, 법원이 그 권한 자체를 문제 삼으면 나중에 '무효'가 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바로 그 문제를 다투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다시 한 번 법원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1심 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권한 밖의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나오겠지만, 백악관은 판결이 나오기 전 문서로서 조항을 확정했다가 뒤집히게 되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건물 허가가 법원 판결로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멘트를 붓는 공사를 서두를 수 없다는 것과 같다. 미국 측은 결과적으로 법적 근거와 권한에 대한 확실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실질적 문서화나 서명을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일 합의 직후 일부 품목에서는 상호관세 15%가 기존 관세 위에 겹쳐 붙는(스태킹) 오류가 발견됐다. 기존 관세 10%에 상호관세 15%가 추가돼 25%가 되는 식이다.

이런 오류를 풀려면 단순 발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관세를 실제 집행하는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전산 시스템과 환급 체계, 관보 고시 등 여러 행정 절차를 동시에 조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려면 관련 프로그램 업데이트, 기존 혜택 환급, 이중 부과 환불 등 전방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하며, 각종 고시와 세관 규정 수정까지 끝나야 시행일을 확정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Fed) 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삿짐 넣기 전까지는 열쇠 안 내줘"

문서화 작업이 지연되는 배경에는 정치적 레버리지, 즉 투자와 관세의 연계 가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이를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앞서 "주요 투자금이 미국에 실제 유입되는 것이 확인돼야만 관세 완화가 진행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먼저 관세를 낮춰주면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지만, 미국은 "먼저 투자를 하면 관세를 낮추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는 집을 거래하면서 이사 완료 후에 집 열쇠는 건네주는 조건부 계약과 같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관세 인하를 단계적·조건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 집행이 확인될 때마다 관세율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는 일본 입장에서는 '선 투자, 후 관세 인하'라는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결국 관세와 투자가 맞물려 복잡한 줄다리기로 비화한 셈인데, 투자와 관세를 맞바꾸는 구조가 형성되면 일본은 양보를 거듭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 韓, 이행 리스크·조건부 실행 가능성 대비

미국은 세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관세 인하의 후속 조치나 문서화에 절대 속도를 내지 않고, 일본의 압박에도 '신중한 보류'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역시 미국과의 협상에서는 '합의에서 실행까지의 간극'을 최소화하는 전략과, 투자·관세 연계 가능성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법적·행정적 이행 리스크, 조건부 실행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합의 문서, 후속 입법, 세부 고시 등 실무 작업을 철저히 확인 및 준비해야 하며, 미국의 정책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반영한 복수의 시나리오가 요구된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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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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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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