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유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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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인천시] |
유 시장은 지난 4월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전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A씨 등 1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등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오전 인천시청 본관의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은 유 시장을 포함해 인천시 공무원 등 모두 12명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앞서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고발인과 피의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증거자료 분석 등 수사를 해 왔다"며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