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법 개정전 신규지정 없다지만"...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활용안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조정대상지역 대신 토허제로 주택 수요 억제
집값급등·투기 우려 등 상세 지정 요건 만든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수요억제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활용키로 하면서 규제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중과세와 대출 규제가 이뤄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와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 소명 의무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담을 예정이라 규제의 강도는 과거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규 지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토허제 지정의 근거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법률' 개정 과정에서 지정요건을 명확히 마련한 뒤 지정에 나서겠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스핌DB]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담긴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시의 지정 요건인 '개발사업지역과 인근지역'이 아닌 '집값 급등과 투기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광범위하게 지정한다는 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9·7 대책에서 국토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토허제는 같은 특·광역시·시·군·구 내에선 지자체장이 지정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2개 이상 자치단체에 대해서만 토허제 지정이 가능했다.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9·7 대책 발표에 앞서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투기 우려가 있거나 시장이 과열된 동일 시·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투기 억제 수단으로 활용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지자체는 토허제를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토허제 지정 요건으로 '개발사업'의 진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의 사업이 추진되는 곳과 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처럼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곳이면 토허제 지정을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법의 '집갑 급등이 있거나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근거법인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토허제 지정 요건을 ▲집값 급등이 예상되거나 ▲투기 우려가 있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집값이 크게 오른 곳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대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이유는 토허제에 있는 실거주 의무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셋값과 매맷값 차이를 활용해 매입하는 갭투자를 할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1주택자라 해도 갭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허제를 시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현행 토허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고 팔 때는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자금출처 소명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도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을 법률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대상지역처럼 구 단위로 지정될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는 다른 주택 소유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른바 '핀셋' 규제 대신 '묻지마' 규제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3월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때는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을 지정했다. 이는 당초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 우려가 있어야 토허제를 지정한다는 서울시의 지정 방침과 다른 결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도 집단으로 허가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이중규제가 가능해지는 점도 지적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며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해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국토부가 지정하는 것이지만 관리 주체도 주택정책관실과 토지정책관실로 서로 달라 개별적인 지정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토허제 지정은 나름대로 지정의 이유가 있는 만큼 어느 제도를 더 활용할 것이라고 지금으로선 단언할 상황이 아니다"며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과정에서 지정요건 등을 충분히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될 때까지 추가 토허제 지역은 없을 전망이다. 지금으로선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목동 일대 그리고 경기도에선 과천시와 성남분당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거법이 아직 없는 만큼 토허제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근거 법령이 완성될 때까지 신규 토허제 지정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료=서울시]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