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등학교 정교사 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
김 여사, 두 차례 청문 및 조서 열람 절차도 불응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김건희 여사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본지 [단독] '논문 표절' 김건희 여사 교원 자격 취소…다음주 통보 예정>
해당 자격증은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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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08.12 leehs@newspim.com |
동 대학의 석사학위 취소(논문 연구윤리위반)에 따라 숙명여대는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 자격증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달 5일과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고, 따로 의견서 제출도 하지 않았다. 지난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다.
김 여사와 교육부, 숙명여대에도 이 사실을 각각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