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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채택에도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법 국회서 '보류'…"단계적 확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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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교육감 선거 입후보 법안에 '신중 검토' 의견
국회 교육위, 10월 국정감사 이후 재심사 방침
"정치기본권 확대 필요하지만…표현의 자유부터 단계적 확장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지만, 국회와 교육당국 모두 심사대에 올라온 관련 법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까지 교원 정치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교육환경에 익숙한 만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등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6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다음 달 국정감사 이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2일 최교진 당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 모습. 2025.09.02 mironj19@newspim.com

심사대에 오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은 유초중등 교원이 교육감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고, 정치 운동 금지와 관련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뼈대다.

교육부는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 검토'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의 '신중 검토' 의견은 입법기관에서는 사실상 반대로 받아들여진다.

교육부는 교원의 선거 입후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일정에 따라 학기 중 휴직 등 학교 운영에 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까지 어렵다면 학생의 수학권·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유도 댔다. 

교육계에서는 교원의 교육감 선거 입후보와 같은 직접적인 정치활동 허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오랜 세월 교원의 정치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채 교육활동이 이뤄진 만큼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면서 교사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헌법에 신설된 것이 교원의 정치활동이 제한된 계기"라며 "계기가 계기인 만큼 교원의 정치활동에 부정적 인식이 클 수밖에 없고, 워낙 오랜 세월 정치활동이 금기시된 만큼 교원 동료들, 학생들 모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교육현장의 한 관계자는 "교원의 선거 입후보를 허용하려면 이에 따른 결원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반드시 보충할 수 있는 절차 등 여건을 미리 조성해야 한다"며 "우선 교실 외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는 동안 절차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처리해야 현장 혼란이 덜할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정치기본권 확대를 공통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는 교원단체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무 외 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경우 공무담임권 보장과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확대를 시작으로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자는 입장이다.

속도와 과정의 차이일 뿐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인 이유는 정부의 또 다른 국정과제인 '민주시민교육'에 있다. 정치적 의사표현마저 금지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시민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다.

박상원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육비평에 기고한 '12·3 내란 이후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사회문제나 쟁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실천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외부의 압력이나 민원 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없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쟁점을 선정해 학생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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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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