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초과 시 급여 감소·정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도 병행
복지부 "수급권 권리 보호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기초연금 등 11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5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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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는 상·하반기 각 1회 시행된다.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8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정기 조사는 차상위 자산 형성 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을 제외한 11개 사업 대상 가구의 수급 적정성을 확인한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오는 10월 1일까지 진행한다. 기초생활과 한부모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정부24, 복지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금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
홍화영 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장은 "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복지 대상자의 소득 재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지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의신청과 소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타 복지 제도를 신속히 안내해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