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아파트 표적이지만"...조합원지위 양도금지에 서울 ′모아타운′도 된서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모아주택·모아타운, 조합설립 인가 후 지위 양도 금지…재개발보다 더 가혹
규제 대책 충격파 더 클 듯...사업 위축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시가 저층 노후주거지 주택 정비 및 개량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이번 정부 규제에 따라 된서리를 맞게 됐다. 정부의 서울 전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아닌 모아주택·모아타운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관리처분 인가 이후 사업구역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재개발과 달리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어 모아주택·모아타운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는 더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10·15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소규모 정비사업인 서울시내 모아주택·모아타운도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기법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부터 주택을 팔 때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시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모아타운·모아주택사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예정지를 찾아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하는 모습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반면 서울시가 주도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사업은 도정법에 따른 사업이 아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기반한 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서도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도정법에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규정한 것과 달리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지위 양도를 금지한다. 사실상 소규모 정비사업이 재개발의 '하위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부분이다. 도정법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재건축에 대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1회에 한해 양도가 가능한 요건은 재개발보다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5년이상 거주 10년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이 조합설립 인가 이후 지위를 양도할 땐 '3년이상 거주 5년이상 보유' 요건을 갖추면 된다. 이는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으로 조합설립 인가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기간이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제도 규정에 따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은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은 대부분 기존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와 용산구가 아닌 강북권이나 관악구 등에서 많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7월말 기준 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구역은 총 91개소로 이중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사업장은 송파구 2곳, 서초구 2곳, 강남구 1곳, 용산구 1곳이며 나머지는 모두 비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었다. 

이에 따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동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정비사업을 할 여력이 없는 조합원은 자신의 지분을 팔고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 이런 기회가 봉쇄된 만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할 '중요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실제 과거 저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조합원들이 집을 팔고 나갈 수 있도록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한 바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원주민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재개발 사업이 비판을 받고 있지만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는 소유주들이 오른 가격에 집을 팔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재정비 사업 활성화의 한 축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처럼 '오른 가격에 집을 팔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된 정도가 아니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 만큼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동력이 상실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은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사업 매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서울시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지만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높이도 15층 이하가 대부분이며 용적률도 낮다. 특히 700~800가구 이상 대단지 건립이 가능한 모아타운이 아닌 100~200가구 규모 모아주택사업은 층수나 용적률을 더 높일 수도 없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모아주택·모아타운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공사비는 재건축·재개발과 동일한 반면 단지 규모가 작다는 약점 때문에 1군 브랜드 시공사 영입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서울시로서도 별다른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확대가 아닌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사업으로 선택했던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은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그동안 없던 규제가 적용된 만큼 이번 10·15대책의 여파가 오히려 강남3구 등에 비해 훨씬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