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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아파트 샀는데 자기 돈은 0원" 국토부, 부동산 불법 행위 2696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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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오는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을 앞두고 각 정부부처가 모여 불법 부동산 행위 단속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A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 29억원 차입 등 총 30억원을 조달해 매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B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5억8000민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당사자 간 이체금액은 총 6억3000만원으로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신고(다운계약)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지자체에 통보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국토부는 향후 서울에서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화성동탄·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에 대한 단속도 실시된다. 국토부는 최근 2년 6개월간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425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다. 2025년 1~8월 해제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으며 2023~2024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에 있다.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 국적 매수인 C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38억 400만원을 차입했다고 신고했으나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등이 의심된다. 또 ○○ 국적 매수인 D는 서울 ○○구 일대 총 4건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에 대한 외화 반입 신고가 없었다. 이에 현금을 들고 입국했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에게 환치기 수법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해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규철 토지주택실장은 "시세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운영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설립한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또한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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