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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계 "스캠 범죄 국제 안보 위협으로 봐야...국제공조·통합대응으로 인프라 와해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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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와 심포지엄 14일 개최
경찰·학계 전문가·미국 FBI 관계자 참석
범죄단지 캄보디아·동남아시아 이외 지역으로 이동 가능성 제기
가해자·피해자 중첩 특성...피해자성 구분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부각된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제공조와 부처간 통합대응으로 범죄 인프라를 와해시켜야 한다는 방법도 제시됐다.

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는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변화 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온라인 스캠 범죄의 글로벌 발생 현황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주제 발표 세션과 라운드 테이블(자유 의견 교환)을 포함해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스캠 범죄를 단순한 사기 범죄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국제 안보 위협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은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는 "스캠범죄는 더이상 형법상 사기 문제가 아니라 금융질서 교란, 자금세탁, 국가안보 이슈까지 얽혀있는 국제 안보적 위협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조 수사등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온라인 스캠은 사악한 난제로 정답도 없고 해법을 시도할수록 문제 형태가 바뀌는 유형으로 시스템적 문제다"며 "단순히 가해자 처벌로는 안되고 초국가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여러 주체가 지속적이고 동시에 움직이는 체제를 깔고 공조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우호적인 환경과 안전지대 등 인프라를 와해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금융과 형사 투트랙으로 자산을 동결해 즉시 피해 확산을 억제하고 형사기소로 책임자 처벌을 통한 범죄 억제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와 국가정보우너 국제범죄정보센터는 1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온라인 스캠 범죄 변화 양상과 한국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과 학계 관계자 및 미국 정부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2025.11.14 krawjp@newspim.com

스캠 단지가 캄보디아와 인접 국가 외에도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거버넌스가 약한 지역으로 스캠단지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방 소멸 문제가 있는 곳이나 청년층 실업 문제가 심각한 곳등이 잠재적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층 인구 대비 실업률이 높은 중동지역 서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스캠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심민규 나사렛대 교수는 "스캠공장에서 송환된 사람을 공범으로 낙인찍지 말고 피해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피해자성 기준이나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다은 교수는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 역할하는 중첩현상이 있는데 표준화된 인신매매 식별지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본다"면서도 "가해자가 피해자화되는 것도 조심해야 하고 법망을 빠져나가고 범죄 저지르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국제공조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관계국들간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공조를 제시했다. 정수온 경찰청 인터폴공조계장은 "전통적인 범죄와 온라인 스캠 범죄 차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를 모른다는 점으로 다양한 계층과 집단이 범죄 목표가 되는게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며 "추적과 검거를 어느 한 나라가 담당하기 어려운만큼 국가간 공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한데 이어 지난 11일과 12일에는 경찰청에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인 '브레이킹 체인스(Breaking Chains)' 회의를 열었다.

이틀동안 열린 공동작전에서 총 11건의 양자회담이 있었으며 사건별 추적단서를 관련국들이 공유했으며 향후 작전 진행을 위한 혐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조사팀을 파견해 직접 작전 활동에 참여하거나 증거품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 등 해외 파견되는 경찰관이 더 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지훈 경감은 "동남아시아에 경찰관이 많이 파견돼야 한다. 코리안데스크 실효성은 100% 있다고 본다"며 "현지 경찰에 요청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활동하면 실질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코리안데스크로 파견된 주재관들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자 송환해 처벌하려면 현지와 협력이 필요하고 국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리안데스크나 해외 주재관은 3년 있다가 철수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살려 현지 전문가로 근무하게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미국 대사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미국은 온라인 스캠 범죄를 예의주시하면서 범죄단지 배후로 거론되는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와 공동 대응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스틴 장 미국 연방수사국(FBI) 지부장은 "FBI, 국무부, 재무부가 연계해 형사처벌, 자산 동결, 외교적 노력까지 다각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프린스그룹에 대해 가상자산 지갑 차단 등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의 프린스그룹 제재에 한국도 참여하는데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경제재재가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대만에서 프린스그룹 자산을 동결했다"며 "이를 차단하는게 스캠 범죄를 막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한국도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온 온라인 스캠 범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시급히 온라인 스캠 범죄의 실태를 진단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대경 한국국제조직범죄학회장은 "이번 심포지움은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한미 양국 국제공조 담당자와 학계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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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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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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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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