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에 시장 선거 여론조사 10회 부탁
사업가 김씨, 5회 걸쳐 총 3300만원 지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각각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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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시장이 지난 11월 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사업가 김씨를 통해 같은 해 2월 1일경부터 3월 26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3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당시 선거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고, 김씨에게는 여론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다고 봤다.
또 특검팀은 명씨가 오 시장의 부탁에 따라 2021년 1월 22일경부터 2021년 2월 28일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