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 '아뜰리에 정원', 산림청 우수생활정원 선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 정원문화' 확산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지난 2일 산림청 '올해의 우수생활정원'으로 연동면 내판역에 위치한 '아뜰리에 정원'이 열린정원운영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생활정원은 산림청이 지난 2020년부터 생활권 정원 기반시설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국공유지에 국비 5억 원을 지원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세종시에는 '아뜰리에 정원'을 포함해 현재 5곳이 조성돼 있다.

아뜰리에 정원 전경. [사진=세종시] 2025.12.03 jongwon3454@newspim.com

'아뜰리에 정원'은 시민 정원사, 어린이·청소년, 정원 전문가 등이 함께 하는 교육·체험·실습을 결합한 정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참여형 정원으로서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세종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겨울철 '나무옷입히기' 활동을 추진해 계절별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했다. 또 정원에서 그림 그리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원을 문화·체험 공간으로 확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연동면 주민들은 정원 관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원 청소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했다. 시민 정원사들은 제초·전정 등 정원 가꾸기 활동을 수행했고 도시숲정원관리인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수목 관리와 경관 유지에 힘썼다.

시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이 그동안 추진해 온 시민 참여형 정원문화 확산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생활정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정원도시 세종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영석 세종시 환경녹지국장은 "연동면 내판역 생활정원이 산림청 우수사례로 선정된 것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만든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누구나 정원을 즐기고 누리는 정원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건설, 압구정3구역 품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건설이 올해 강남권 최대어로 불리는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지난해 압구정2구역에 이어 공사비 5조5000억원이 넘는 3구역까지 품으며 압구정 일대 브랜드 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 투시도 [사진=현대건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에서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 3988명 중 2621명(투표율 65.7%)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찬성 2332표를 얻어 89.0%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대는 156표(6.0%), 기권 및 무효는 133표(5.0%)로 집계됐다. 해당 사업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 위치한 기존 3934가구를 최고 65층, 5175가구 규모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다. 전체 공사비는 5조5000억원을 상회한다. ​현대건설은 입주민 전용 무인 셔틀 서비스, 하이엔드 커뮤니티 등을 도입하고, 세계적인 건축 그룹 OMA 및 모포시스와 협력해 한강 변 8개주동에 차별화된 외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한편 압구정5구역은 오는 30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dosong@newspim.com 2026-05-25 18:31
사진
공무원 육아휴직, 초6 자녀까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 자녀 돌봄 수요를 반영해 학령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공포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는 공무원은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난임 치료 특성을 고려해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개정법 공포 즉시 시행되며, 난임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난임휴직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질병휴직을 활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2026-05-26 11: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