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상소 취하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해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 또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 등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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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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