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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세대수 제한 완화, 도심 주택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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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특례 완화법' 대표발의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12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도시형 생활주택 특례 완화)을 대표발의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염태영 의원실]

이번 개정안은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 지역에 탄력적 기준을 적용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주차기준, 인동간격 등 일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현행법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규모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시장 선호도가 낮은 소규모 단지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용적률 확보 등 사업 여건이 충분한 지역에서도 세대수 제한으로 인해 추가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기준을 5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미터 이내의 역세권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최대 700세대 미만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특례를 둔다. 이를 통해 도심의 우수 입지에서 보다 다양하고 충분한 규모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태영 의원은 "세대수 규제로 인해 실질적 공급 확대가 가로막히는 현행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제를 조정하고, 신속한 공급을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해 도심 내 주택공급의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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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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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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