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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교학점제 이수기준 '반쪽' 완화 권고…현장 혼란 여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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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행정예고안 "선택과목 한해 출석률만 기준으로"
교원단체 '전 교과 출석률' 요구와 거리…"교사 책임으로 전가"
국교위, 20일간 의견수렴 뒤 1월 중순 심의·의결 전망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황혜영 인턴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선택과목에 한해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교원단체가 요구해 온 '전 교과 출석률 중심 이수'와는 거리가 있어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교위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5.12.18 gdlee@newspim.com

행정예고안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중 이수 기준과 관련해, 학교가 학점 취득 여부를 판단할 때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라고 명시했다. 기존의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한다'는 규정이 완화된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에 대한 국교위 권고 사항도 함께 보고됐다. 권고안에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함께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하는 방향이 포함됐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이수는 출석률을 반영하도록 해, 현행 교육부 지침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처음 적용된 제도로,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졸업을 위해 3년간 총 192학점(공통 이수 48학점 포함)을 이수해야 하며,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 등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교사 업무 부담 증가, 상대평가 구조에 따른 경쟁 과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9월 보충학습 시수를 감축하는 등 일부 개선책을 내놨다. 다만 현장의 최대 쟁점인 '학점 이수 기준 완화는 자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국교위 판단에 맡겼다.

교육부가 국교위에 제시한 안은 두 가지로 1안은 공통과목에는 기존처럼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함께 적용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하는 방식이다. 2안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이다. 교사들은 교원 부담을 고려해 2안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행정예고안 역시 학업성취율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음에 따라 학점 교원단체들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책임교육이란 이름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3대 교원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전국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고교 단계에서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만 유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전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5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5.08 gdlee@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도 교사 출신 국교위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한국교총 부회장 출신인 손덕제 비상임위원은 "책임교육·최소성취 보장이 고교학점제의 본질이 아니다"라며 "고등학교가 대학처럼 미이수·미졸업을 현실화하면 학생·학부모 반발과 민원이 커지고 학업중단 우려까지 생겨 부담이 교사에게 전가된다"라고 설명했다.

손 위원은 또한 "미이수 학생이 1% 미만인데도 이를 막기 위해 수행평가 비중 확대, 쉬운 시험, 형식적 예방·보충지도 등 파행 운영과 행정업무 증가가 나타난다"며 "지금의 교육부 안과 행정예고안은 현장 적합성이 낮고 최소성취 보장도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교사노조 위원장인 이보미 비상임위원 역시 "이대로 행정예고 절차가 진행되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겪는 혼란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교사들이 책임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고교학점제 취지와 무관한 현장이 펼쳐질 것이라 반드시 출석률로만 평가를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교위는 이날 행정예고안에 대해 2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르면 1월 중순에 이 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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