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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00명 어린이 사망 비극 끊는다"… 국회 어린이안전거버넌스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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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송석준 의원 "안전 예산 확충 및 법·제도 대폭 강화"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매년 400명씩 발생하는 어린이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 50여 개 기관이 결집한 '어린이 안전 거버넌스'가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국회어린이안전포럼(공동대표 남인순·송석준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어린이안전거버넌스'출범식과 2025'국회 어린이안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정부, 경찰, 언론, 종교계, NGO 등이 힘을 합쳐 '어린이 안전사제로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인순 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는 물론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데 거버넌스 기관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송석준 공동대표도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은 물론, 관련 예산 확충을 위해 제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서면 축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며 거버넌스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의 선진적인 교통안전 기법을 해외에 전수하는 의미 있는 시간도 가졌다. 포럼 측은 1990년 1,537명에 달했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4년 12명 수준으로 대폭 감소시킨 노하우를 몽골에 전수하는 '한국·몽골 어린이 교통안전 협약'을 체결하며 'K-안전'의 위상을 높였다. 허억 사무총장은 "이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관 간 활동을 공유하고 예방 활동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상식에서는 인천 남동구청(지자체 부문),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의회 부문), 밀양경찰서(경찰 부문)를 비롯해 교육계와 언론계 유공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함께 열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이준서(탑동초 2), 민희주(호수돈여중 3) 학생이 대상을 차지하는 등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켰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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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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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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