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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6] 현대차 모베드, 로보틱스 부문 '최고혁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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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현대자동차가 4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Las Vegas)에서 열린 CES 2026에서 로보틱스 분야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 Awards)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매년 출품작 중 혁신성, 디자인,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혁신상을 수여한다. 그 중 최고혁신상은 각 부문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수상작에 부여된다.

CES2026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현대차 '모베드(MobED)' [사진=현대차그룹]

올해 현대차는 차세대 자율주행 모빌리티 로봇 플랫폼 '모베드(Mobile Eccentric Droid, MobED)'로 로보틱스 부문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현대차가 CES에 참가한 이래 처음으로 수상한 혁신상으로,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인 최고혁신상으로 받은 것은 로보틱스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주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작년 12월, 일본 국제 로봇 전시회(iREX)에서 최초 공개한 양산형 모베드는 2022년 CES에서 콘셉트 모델로 첫 선을 보인 이후, 약 3년 간의 제품개발 과정을 거쳐 다양한 사업 및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탄생했다.

모베드의 가장 큰 특징은 '지형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행 안정성'이다. 편심 휠 기반 DnL(Drive-and-Lift) 모듈을 적용해 불규칙한 노면이나 경사로에서도 차체를 원하는 기울기로 조절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로봇 플랫폼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기 위해 절제미 있는 심플한 디자인을 갖추고 사용 목적에 따라 배송, 물류, 촬영 등 탑 모듈(Top Module)을 간단하고 편리하게 결합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성이 높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누구나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모베드의 강점이다. 모베드를 구동하는데 사용되는 별도의 조종기는 3D 그래픽 기반의 터치 스크린으로 구현돼 직관적이고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누구나 손쉽게 조작할 수 있다.

CES2026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현대차 '모베드(MobED)' [사진=현대차그룹]

모베드는 너비 74cm, 길이 115cm, 최대 속도 10km/h로 1회 충전 시 4시간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최대 적재중량은 라인업에 따라 47~57kg 수준이다.

모베드는 자율주행 로봇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용 모델 베이직(Basic)과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프로(Pro) 등 두 개 라인업으로 구성된다.

모베드 프로 모델은 AI 기반 알고리즘과 라이다·카메라 융합 센서를 적용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해 복잡한 실내외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행할 수 있다.

현대차는 올 1분기부터 모베드를 양산해 고객에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차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는 "이번 최고혁신상 수상은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기술이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4년 전 CES에서 공개했던 모베드 콘셉트 모델을 올해 양산형 모델로 다시 선보인 것처럼 앞으로도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혁신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AI 기반 로봇 자율주행 기술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chan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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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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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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