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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30일 항소심 첫 공판…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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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무기징역 선고 불가피"
미성년자 포함 234명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조직해 미성년자 등 200여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김녹완의 항소심이 이달 말 열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15분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단을 조직해 200명 이상을 성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김녹완의 2심 재판이 이달 말 시작한다. 사진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33)씨 사진. [사진=서울경찰청]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텔레그램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 활동하며 공범인 조직원들과 함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고인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녹완을 비롯한 조직원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 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 등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성착취물로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성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상해·강간 등 치상·강간·유사 성행위, 강간, 유사 강간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과 일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일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공통으로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아동·청소년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녹완에게는 "약 4년 5개월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피해자를 포섭해 오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질타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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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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