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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지역 17개→33개…16개 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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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 410명→960명 확대
내달 참여자 모집…5월 본격 '시행'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장애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바우처 급여량 중 일부를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에 따라 스스로 계획해 사용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지역이 기존 1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33개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공모를 통해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자들은 수급 자격이 있는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등 4개 이용권 급여의 20% 내에서 필요한 만큼 개인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주류와 담배 구입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올해 기준 1인당 월평균 기준은 약 42만원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군구의 장애인 4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8개 시군구는 '활동지원 기반 모델', 9개 시군구는 '바우처 확대 모델'을 운영했다.

활동지원 기반 모델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다. 바우처 확대 모델은 장애인 활동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 중 1개 이상 수급 자격이 있는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시범 사업은 작년보다 규모를 확대해 33개 시군구의 장애인 960명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3개 시군구 모두 '바우처 확대 모델'을 공통으로 운영해 참여자 범위가 더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가 선정된 신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중 참여자를 모집해 오는 5월부터 6개월 동안 개인예산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통해 장애인들이 개별적인 특성과 상황에 맞는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힐 수 있길 기대한다"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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